'8.2 대책' 내 대출 어떻게?…문답풀이 나왔다 

서민.실수요 연소득 요건 6000→7000만원으로 완화

[편집자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효력 시행 첫 날인 3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FAQ(자주 묻는 질문) 형태의 세부지침을 13일 내놓았다. 사전 예고없이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선의의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 완료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이에 준하는 차주(무주택 서민·실수요자,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대출 규제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무주택세대의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한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소개한 주요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투기지역에 아파트 주담대 1건(LTV 20%),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주담대 1건(LTV 40%)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얼마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2년 이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가 가능하다. 2건의 주담대를 가지고 있어 LTV 한도는 투기지역 30%p, 조정대상지역 50%p로 줄어든다. 따라서 10%p 만큼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끼어 있는 주택이 이미 있다. 새로 매입하는 주택으로 이사가려고 기존 주담대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 받는 경우에도 복수 주담대 규제(LTV·DTI 10% 차감)가 적용되나. 상환 조건은 무엇인가
▶'기존 주담대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으면 복수 주담대 LTV 10%p 차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7월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DTI 적용기준은
▶DTI 50% 한도가 적용되지만 △배우자가 주담대 1건 이상 받은 차주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만 30세 미만 미혼 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로 취급되는 아파트 신규 취득 목적의 가계대출은 40% 한도를 적용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8월3일 이후 이뤄진 경우 DTI 40%가 적용되나 △서민·실수요자 △긴급 자금 마련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 △은행 여신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DTI 5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 LTV를 60% 받았다. 나중에 잔금대출은 40%만 받게 되나
▶60%로 잔금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40%만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주담대가 있는 경우 신규로 투기 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가
▶지역에 관계없이 이미 주담대가 있으면 투기지역 신규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면 가능하다.  

-투기지역에 대출 없이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다른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규정 개정 시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한도는.
▶가능하다. LTV·DTI 한도는 40%가 적용된다.

-이미 주담대 2건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신규 대출이 가능한지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대출 2건의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기존 주택 처분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면 가능하다.  

-세대 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 대출을 받았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담대 1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투기지역에 추가 주담대를 가질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부모 소유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대출 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면 가능하다. 

-8·3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재건축 단지로 현재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 중이다. 개정 규정 시행 후에도 이주비대출을 60%까지 받을 수 있나.
▶3일 이전에 이주비 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해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지정일 이전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LTV 6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

-3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된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3일) 현재 시행사와 미계약 상태다. 대출 규제를 배제하는 '이에 준하는 차주'에 해당되나.
▶해당된다. 

-본인·배우자와 세대분리된 직계 비속도 이번 규정에 따른 세대 개념에 포함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직계비속이 세대분리된 경우에는 세대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을 말한다.

-개정안에 포함된 서민·실수요자 요건이 조정되나
▶기존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기존에 발표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거주 주택 1개와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다. 1주택자로 볼 수 있나.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3개가 임대용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 임대업 영위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1주택자로 볼 수 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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