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으려"…3살 딸 때려 숨지게한 친모 징역 8년

학대 함께한 외조모는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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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 훌라우프 등으로 A양(3)을 학대해 숨지게한 친모 최모씨(왼쪽)와 외조모 신모씨.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세 살배기 딸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해 이를 쫓으려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그의 자녀 학대를 함께 한 외조모가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최모씨(26)와 외조모 신모씨(5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와 신씨에게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와 신씨는 지난 2월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 이천시 집에서 딸이자 외손녀인 A양(3)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A양의 팔과 다리 등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한 무속인에게서 "A양이 귀신에 빙의(憑依)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떼어내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미신에 빠져 어린 피해자에게 3일 동안 물만 먹이고 복숭아나무 회초리 등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고 몸에서 열도 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제때 치료받게 하지 않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도 했다.

재판부 "다만, 피고인 최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매우 중하고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 초래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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