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청, 해운대 등 피서지 몰카·성추행 합동단속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여름경찰서에 상담·구조반 운영…성범죄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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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피서인파가 집중되는 부산 해운대, 강원 강릉 경포대, 충남 대천 해수욕장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을 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가부는 또 관할 경찰서와 함께 피서지 여름경찰서에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상시 운영하며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구제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도 실시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몰카를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린 후 관할 여름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에 더해 지역 경찰관서와 지자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등과 연계해 '몰카 촬영은 처벌받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홍보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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