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상대 이혼소송 승소…재산분할 86억 지급(종합)

"친권자로 이부진…임우재 한달 한번 자녀 만나"
임씨 측 "재산분할·친권 지정 문제있다…항소"

[편집자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 News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49)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겼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 전 고문이 청구한 재산분할 청구 액수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액 중 0.7%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급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번,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일요일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리러 가고 이후 면접교섭이 끝나면 다시 이 사장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는 방식이다.

앞서 재판에서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 윤재윤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현명한 판결을 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측 변호인 김종식 변호사는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금액이 86억원 정도인데 주식이 재산에서 빠진 것 같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면접교섭 횟수가 희망하던 한 달에 두번보다 적게 나왔고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이겼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이에 임 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임 전 고문도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

두 사람은 이번 소송에서 모두 세 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조정에는 끝내 실패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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