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옆으로 오더니 여성 허벅지 '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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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버스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5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강릉에서 춘천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성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갑자기 여성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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