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청소년 조건만남 50대 ‘집행유예’

법원 “청소년성 쾌락 도구로 이용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행 횟수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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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게이션(Application·앱)으로 만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수등)로 기소된 이모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성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횟수도 한 번에 그친데다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등을 살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7월13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A양(14)을 청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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