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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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 News1 황희규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5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를 법제화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 및 채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한 도시 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졸업 예정)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에 불과해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3.1%에 그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역인재 고용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10.2%, 2015년 12.4%, 2016년 13.3%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권고하는 35% 수준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 단순 권고로 지역인재 활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지방 이전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의무 채용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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