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주범 "공범이 살인 지시"(1보)

검찰에서의 진술 번복

[편집자주]

이웃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양(16)이 사체유기 공범으로 지목된 B양(18·구속기소)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23일 열린 B양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먼저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이날 검찰에서 한 자신의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A양은 "B양을 보호하려 했지만 재판정에 친척들이 와 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진술 번복 이유를 밝혔다.

rooster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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