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판매하다 도주한 50대…행방불명중 ‘실형’


                                    

[편집자주]

© News1

농가 창고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50대가 수사 개시 후 도주해 행방불명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21일 이 같은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무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2일부터 10월11일까지 대전 서구의 한 농가 창고에 5000ℓ탱크 3개, 2000ℓ탱크 1개, 주유모터 3대 등을 설치한 후 342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3420ℓ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제조한 유사석유 11만3000ℓ를 보관한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수사가 개시된 후 도주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불명인 점과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