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안경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공개전 몰랐다"


                                    

[편집자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17.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는 18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안 후보자) 혼인무효 판결문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안 전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것도 안 전 후보자의 기억 착오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은 "이는 안 전 후보자에게 오늘 직접 확인한 것"이라며 "안 전 후보자는 '그때 경황이 없어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조국 수석은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공개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이 기존 박근혜정부에서 사용하던 검증 방식대로 (인사검증을) 진행했다. 안 전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 존속 등 가족관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라며 "안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자료 및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 존속 여부가 확인돼 민정수석실이 추가로 제적등본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안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며 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모친 재산고지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다.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교훈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mith@

많이 본 뉴스

  1.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4.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