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나오는 모습에 그만”…20대 女알바생 추행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화장실에서 나오던 아르바이트생을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추행한 식당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12일 0시10분께 완주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씨(21·여)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에 있던 B씨에게 휴대전화를 가져다주려고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B씨를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요리사 겸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게다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94chung@

많이 본 뉴스

  1. 밥 샙, 두 아내 공개 "침대서 하는 유산소, 스태미나 2배 필요"
  2. "집안 좋은데 싸구려 도시락 먹던 김소현"…친구 학비 낸 미담
  3. 이준석 "홍준표와 케미 좋은 이유? 洪은 尹과 달리 뒤끝 없다"
  4. '박지성 절친' 에브라 "13살 때 성폭행 피해…어른 안 믿었다"
  5. '성적행위 묘사' 몰카 논란 이서한 "방예담은 없었다…죄송"
  6. "불판 닦는 용?" 대구서도 '비계 삼겹살'…직원 "맛있는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