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알기 쉽게 바꿨어요"


                                    

[편집자주]

원주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변경 후 모습(원주시 제공) © News1


원주시는 자동차 과태로 고지서의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고지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금이 5%에서 3%로 낮아진 것과 매달 1.2%씩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았다.

번호판영치와 압류 등에 대한 부분은 그림으로 표현했다.



고지서 여백과 뒷면은 주요시책이나 축제 등 행정정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란으로 활용했다.

원주시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변경 전 모습(원주시 제공) © News1


시는 또 경제적 약자를 위해 과태료 분할납부, 납부기일 연기 등에 대한 설명도 고지서에 담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은 “과태료 고지서를 알아보기 쉽게 변경해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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