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직위해제…의경복무 정지

4기동단으로 전보조치 후 귀가해 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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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30, 최승현)이 9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입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직위해제돼 의경 복무가 정지되고 귀가조치 된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중으로 기존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이날 최씨가 현재 속해 있는 부서 임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타부대로의 전출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최씨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최씨는 직위해제되고 이에 따라 일단 귀가조치 된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조치가 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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