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없어'…투숙하려던 모텔에 불지른 40대 '집유'
- (광주=뉴스1) 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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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별다른 이유 없이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4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심야에 다수의 투숙객이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불을 질렀다"며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고 번졌을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월1일 오전 0시55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모텔 투숙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중간에 내려, 건축자재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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