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그려고”…압수한 양귀비 빼돌린 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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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담그려고 부하직원을 시켜 압수품인 양귀비를 빼돌리는 한편, 불법 매립사건 발생시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7일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A씨(54·경찰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 추징금 213만5333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충남의 한 경찰서에 재직 당시 알게 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 부터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 발생시 눈감아 주는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213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충남의 다른 경찰서에서 일하면서 2014년 5월 양귀비와 대마 특별단속을 펼치면서 술을 담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양귀비 3주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대표의 경우 업체의 특성상 수사사건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 수사를 하는 지위에 있는 A씨가  업체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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