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법치 훼손"- 朴측 "혐의 모두 부인"(종합)

법정에 선 '국정농단 정점'…사복·올림머리 차림
최순실과 서로 눈길 외면…변호인·검찰 총동원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눈을 감고 착잡한 표정으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온 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9시12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건 3월31일 구속된 후 53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503번' 수인번호가 달린 남색 사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집게핀을 이용한 올림머리 차림이었고 수갑을 찬 양손은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다.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법정에 들어선 후 피고인석에 앉자 40년 지기 최순실씨(61)가 뒤따라 출석했다. 최씨가 피고인석으로 향하는 동안 둘은 다른 곳에 시선을 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눈빛 교환없이 그대로 피고인석에 앉았고, 이후 둘은 정면만 응시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도 총동원됐다. 검찰에서는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와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을 비롯해 8명이 법정에 나왔다. 변호인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6명, 최씨 측은 4명, 신 회장 측은 4명 등 총 14명이 출석했다.

공판이 시작되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됐다.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일각에선 그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답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모금과 기업에 대한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등 18가지 혐의가 언급됐다. 검찰이 준비한 공소사실을 읽은 시간만 44분이 걸렸다.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닌 최씨에게 국가의 각종 기밀과 정보를 사사로이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24기)는 "모든 사건에는 범행동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럴 동기가 없다"며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도 '피고인도 전부 부인하는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직접 답했다. 재판부가 '추가로 더 말할 사안이 있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최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4기)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리적으로도 대가 관계나 부정 청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 백창훈 변호사(60·13기)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앞으로 다툴 뜻을 밝혔다.

최씨는 혐의에 대한 의견 대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을 강조했다. 그는 "40여년 동안 지켜본 박대통령을 법정에 나오시게 한 제가 죄가 너무 많은 죄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절대로 보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이후 재판부는 29일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씨의 뇌물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의 재판과 병합하면 재판부의 심리에 예단·편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병합 결정을 밝히며 "최씨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해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관련 사건 심리로 인한 예단을 없애고 박 피고인의 주장과 입증까지 백지상태서 충분히 심리 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시작한지 3시간1분 만인 오후 1시1분에 종료됐다. 재판을 마친 유 변호사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기록 검토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어필한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이니까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15분 호송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재판부는 25일 오전 10시 2회 공판을 열고 서류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와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만 나올 예정이다.

themoon@news1.kr

많이 본 뉴스

  1.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아내, 바람 의심받았다"
  2. "김정은 매년 처녀 25명 '기쁨조' 선발…성행위 담당 부서도"
  3. 밥 샙, 두 아내 유혹한 멘트 "나 외로워…남들보다 2배 크다"
  4. 한예슬, 법적 유부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혼인신고 완료
  5. 박찬대 "김혜경 밥값 7만8천원에 어마어마한 재판…명품백은"
  6. "내연녀에겐 집도 사주고 우린 뭐냐" 아들이 아버지 토막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