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출석불응 김희범 전 문체부차관 구인…특검 첫 사례

22일 '블랙리스트' 재판 법정까지 구인·증인 출석

[편집자주]

김희범 전 문체부차관 © News1 박세연 기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대해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불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최초로 구인되는 사례다.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열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등의 재판에서 오전 10시10분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차관을 법정까지 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차관이 지금까지 재판에 별다른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다. 지난 10일 재판에서 특검 측은 "김 전 차관이 출석을 회피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구인을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도 "김 전 차관이 재판부에 밝힌 불출석 취지를 보면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심정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2014년 9월18일 간담회에서 이 중 3명에게 사직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사표를 낸 사람 중 한 명인 최규학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일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이 요구한 게 맞다"며 "이는 김 전 실장으로부터 오더(명령)가 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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