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찍었다"…기표한 사전투표지 SNS 올린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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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전경2017.5.8/뉴스1© News1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공개 밴드에 사진을 유포한 유권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44)와 B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사전투표소에서 모 후보 기표란에 기표를 하고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해당사진을 모 후보자 지지 공개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후보자 기표란에 기표를 하고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해당사진을 후보자 지지 공공밴드에 게시한 혐의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밴드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들을 특정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뒤 사진을 찍어 유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밴드 회원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지를 촬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개 SNS인 트위트, 밴드, 페이스북 등에 24시간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등 예방 및 검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선거 당일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이하 징역,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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