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팔아요”…인터넷 거래 사기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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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4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19·대학생)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4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45만원을 송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2017년 1월15일까지 45명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389만1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14명에게 총 433만6000원을 갚은 점, 19세의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정상참작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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