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대화 안한다고 여친 폭행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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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며 대화를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5일 이 같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31일 오후 9시께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24)가 자신을 무시하면서 침대에 누워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야 이 XXXX, 일어나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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