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경기도의원, ‘미세먼지 저감 지원안’ 마련

관련시책 발굴, 환경개선사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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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미세먼지 정책채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미세먼지 정책 채택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4.2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더민주·비례)은 2일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름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진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 책무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가 사업장 환경개선·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 △주민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경기도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은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사업 △사업장·차량·도로·공사장·직화구이 음식점·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미세먼지저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관련부서 관계자와 도의원 등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 1~3월 도내에서 발령된 미세먼지주의보는 총 36회(미세먼지 16회, 초미세먼지 20회)로 지난해 총건수 31회(미세먼지 25회, 초미세먼지 6회)를 이미 초과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9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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