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2명 다리 120차례 '찰칵'…잡고보니 동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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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치마나 반바지 차림의 여성 22명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120여차례 촬영한 용인시의 한 동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9·5급)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과 오후 용인시 거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 20명의 다리 부위를 100여차례 몰래 촬영하고 이튿날 오전 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20여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 판사는 "이 사건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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