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송민순 '쪽지 파문' 법적 책임 물을 것…형사고발 검토"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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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측은 20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쪽지 파문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송 전 장관의 저서 '빙하는 움직인다' 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술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송 전 장관이 지난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관련 내용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내놓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송 전 장관을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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