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도심 흉물' 광주 서진병원 처리 더 꼬여가네

사업주 경영난에 1988년 건축공사 중단 뒤 방치
지난해 11월 토지 팔렸으나 건물철거 놓고 소송

[편집자주]

1988년 이후 3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도심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는 광주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 건물. 2017.4.18. /뉴스1 © News1

1988년 이후 3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도심의 흉물로 자리하고 있는 광주 남구 주월동 서진병원 처리문제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지난해 말 일부 토지를 공매를 통해 매입한 사업주가 전 소유주에게 건물 철거를, 인근 학교에는 도로 점유비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서진병원 건물은 서남대 의대 부속병원으로 1982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1988년 사업주의 경영난 등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도심흉물로 전락했다.

높이 12층, 부지면적이 7000㎡에 이르는 이 건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사유재산인 탓에 지자체서도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십년간 방치돼 왔다.



한때 국제대회를 앞두고서 도시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광주시가 세금을 투입해 도로에서 보이는 쪽 건물 외벽에 대해 도색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서진병원은 해당 사업주의 국세 체납으로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돼 2016년 11월 토지 소유권은 광주의 한 부동산개발 회사로 넘어갔다.

토지 공매가 이뤄지면서 뭔가 해법을 찾는 듯 보였으나 짓다만 건물이 다시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새 토지 소유주는 전 소유주 측에 최근 공사가 중단된 병원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해당 건물 뒤편에 자리한 2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일부 점유 토지에 대한 반환과 점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일부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토지 소유주를 만나 대화로 풀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각된 토지 내 지장물인 병원 건물 철거를 놓고서는 법정지상권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지 원 소유주 측 관계자는 "법정지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y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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