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춘 등 세월호 3차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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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증인들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있다 있다.2016.9.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지난해 9월 개최한 세월호 3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세월호특조위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길환영 전 KBS 사장,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당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던 증인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세월호특조위는 지난해 9월26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2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특조위의 3차 청문회는 공식적인 활동기간인 2016년 6월30일 이후에 열렸으므로 청문회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직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 따로 통보받은 적 없다"며 "특별법상 조사기간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반박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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