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광용 3차출석 불응시 체포…신연희도 소환방침

김정훈 청장 "대선후 연기 근거 없어…통상 절차로 판단"
신영희 강남구청장도 압수폰 분석후 출석조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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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왼쪽)이 지난 2월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탄기국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쓴 편지가 든 상자를 들고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7.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집회의 질서를 관리하지 않아 참가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까지 예정된 2차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정 회장에 대해 3차 출석을 요구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해 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지난 1일 열린 '제4차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국민대회'에서 "5월 9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보냈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재 국민저항본부의 대변인도 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청사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출석 마감시한이 오늘까지이고 출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정 회장의 출석 연기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3차 출석까지 거부할 경우 "절차상 출석요구는 3번까지 해야 한다"며 "통상은 (3차까지 거부시엔) 체포영장을 받는데 출석을 안 한다면 통상의 절차로 판단해 보겠다"고 사실상 체포영장 신청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경찰청은 또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출석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압수한 강남구청 명의의 신 구청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하루 이틀 내에 끝난다"면서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신속하게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최근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24일 경찰청 등에 고발된 사건 2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에서 신고된 건수 이외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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