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다방 여주인 입에 흙 넣어 살해한 50대 ‘징역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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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다방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방에 있던 화분의 흙을 입에 넣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31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19일 오후 9시께 대전 동구 중앙동의 한 다방에서 주인 B씨(66·여)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화분의 흙을 입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참혹하게 숨졌고, B씨의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B씨의 유족들이 A씨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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