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정부의 소녀상 설치 지원 법안' 발의

민간에 설치된 소녀상 지키기 법적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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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2017.3.29/뉴스1 © News1 DB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정부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소녀상 등 조형물 설치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대표적 경우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단체 등이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가 소녀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위안부피해자 소녀상 설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녀상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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