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박근혜·우병우 기소 앞두고 고요한 검찰(종합)

검찰, 朴·禹에 여력 집중…4월 중순 전 일괄 기소
최순실 오후 비공개 소환…"재판 관련 준비 때문"

[편집자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 내용을 신중히 다듬고 있다. 전날 민정수석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소환도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토요일인 25일에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검사 대부분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조서와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 소환된 후 4일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검찰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 피고인 가운데 특수본에서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토요일(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공개 소환 조사한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집중하고 있음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소환조사했는데, 결정이 일주일 이상 늦어지는 등 시간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24일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해 업무 자료와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등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검토 후 우 전 수석에게 소환 조사일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 임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해서다.

이미 최 회장 등 SK그룹 관계자들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런 박 전 대통령·우 전 수석·대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일(4월17일) 이전에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5월9일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최순실씨(61)를 비공개로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이후는 처음이지만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아닌 재판 관련 준비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및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과 함께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22일 변호인 접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걱정하며 자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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