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무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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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제 변호사와의 술자리 사진과 관련해 해명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와 술자리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정상적인 지역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2016.1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구지검은 17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지난 19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경북 성주군의회 A의원(54)으로부터 2억4800만원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A의원이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한 무고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 의원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맞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판단했다"며 "다만 A의원 측이 제기한 사기 혐의 부분에 대해서 범행 의도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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