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팰리스타워 조합·업무대행사 사기혐의 압수수색


                                    

[편집자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의정부역 55층 초고층 팰리스타워' 조합과 업무대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수십여명을 보내 조합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3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조합설립 인가신청 기준에 미달함에도 마치 달성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350억원대 투자를 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55층 규모의 역세권 랜드마크 중소형 아파트 1760여가구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해왔다.



특히 이들은 평당 700만원대로 분양한다고 밝혀 조합원들이 몰렸다. 지난해 분양한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경우 평당 1000만원대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싼 가격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사업을 시행하려면 전체 부지의 소유자 80% 이상을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90% 이상'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허위 홍보했다. 

이들은 시청 등 관계당국에 단 한장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1000여명이 조합원에 가입, 계약금 등 1인당 3500여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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