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재판관 지명자 "인간존엄 지키는 데 힘 보탤 것" 

대법원장, 오늘 이정미 대행 후임으로 지명
헌재 "재판관 지명 무관하게 탄핵심판 진행"

[편집자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3.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50·21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판관 지명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지명 내정자에 불과하고 청문회가 남아 있어 소감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이어 헌법재판관까지 양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무슨 인연이 있는지, 지명 얘기를 언제 들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오후 이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권 행사 시기를 고심해 왔는데 헌재의 적정한 운영과 탄핵정국 등을 참작해 이날 오후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앞서 2014년 이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하고, 지난 1월 연임하도록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전효숙 전 재판관과 이 권한대행에 이어 세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야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현 탄핵정국을 고려할 때 취임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무관하게 진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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