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종 수사결과 핵심은…"朴대통령이 국정농단 몸통"

최순실 뇌물수수 혐의에 박 대통령 '공범' 적시
朴, 미르·K스포츠 '공동운영' 등 국정농단 직접 관여

[편집자주]

지난해 11월29일 오후 대전 서구 한 가전매장에서 직원들과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 생중계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이에 향후 수사 바통을 이어받을 검찰이 이미 몇차례 무산된 바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포함해 각종 수사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앞서 입건했던 직권남용 등 혐의 외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한 뒤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아직 특검이 모든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8일 최씨를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범관계로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발표될 수사결과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에도 모두 담길 전망이다.



특히 최씨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적은 20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공범인 박 대통령의 이름이 200여 차례 등장했다.

최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미르·K스포츠재단의 '공동 운영자'로 지목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게 지시해 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성한 당시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해임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그룹 승계 작업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KEB하나은행의 독일법인장이었던 이상화씨를 유럽총괄법인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이를 성사시킨 정황도 담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에게 세 차례 이씨의 인사 청탁을 했으며, 박 대통령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역정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총 570여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도 밝혔다. 이 역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범' 정황을 짙게 하는 근거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온 관계라는 대목도 최씨의 공소장에 포함됐다. 1990년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구입할 때 최씨가 어머니 임선이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뒤 관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팀은 2013년부터 약 4년간 의상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약 3억8000만원을 최씨가 대납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동 사저는 박 대통령이 과거 살던 서울 장충동 집을 팔고 그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의상비 및 의상실 운영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비용은) 대통령이 모두 지급했고 최씨가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삼성에 우익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하고, 이에 삼성은 우익단체 4곳에 4억여원을 우회 지원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최씨를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특혜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구속기소)이 정씨의 특혜입학 추진 과정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월 중순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신분이 변할 경우,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져 지금까지 특검팀이 수사한 모든 사항을 이어받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에도 앞서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서 단 한차례도 대면조사를 받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에 이어 특검까지 대면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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