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진·성유리 모범납세자 선정…첫 권한대행 표창 수상

제51회 납세자의 날…이오테크닉스 금탑산업훈장 수상

[편집자주]

배우 성유리와 유해진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일호 부총리로부터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수여 받은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2017.3.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배우 유해진씨와 성유리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 294명, 세정협조자 68명 등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중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가 수상했으며 현대이피와 한국남동발전은 각각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해진씨와 성유리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인 탓에 대통령 명의 표창이 아닌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 표창이 수여됐다.

1967년 납세자의 날(전신 세금의 날)이 생긴 이래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 표창이 수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두 사람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7개 기업에 대한 '고액 납세의 탑'도 수여됐다.

현대자동차는 국세 일조원 탑의 영예를 안았으며 SK하이닉스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국세 팔천억원 탑, 국세 삼천억원 탑을 수상했다. 또 현대글로비스,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엔씨소프트, 엘지생활건강 등 4곳은 국세 일천억원 탑을 받았다.

이밖에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무원 200명과 우수기관 8곳도 정부 포상을 받았다.

한편, 모범납세자에게는 각종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되며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을 받으면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여자는 3년간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밖에 콘도요금과 의료비 할인혜택, 공항 출입국 우대서비스, 전용 신용카드 발급,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혜택을 받는다.

boazhoon@

많이 본 뉴스

  1. '재테크 여왕' 전원주 "가족들,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2. '네 번 결혼' 박영규 "아내, 25살 어려…장인·장모는 내 또래"
  3. '비계 흑돼지집' 전직원 "손님에 상한 고기 주고, 리뷰 조작"
  4. 두발을 좌석 위에 쑥…"달리는 내내 신경" 버스 기사 한숨
  5. 프리지아, 핫팬츠 입고 아찔 각선미 자랑…인형 같은 비주얼
  6. 미국 공연 때 콘돔 뿌린 비비 "야하고 다정한 게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