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朴 측, 변론 끝나도 헌재에 잇단 서면 제출

국회는 '참고자료'· 朴대통령 측은 '의견서'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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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청구인측 대리인이 최종의견서, 구두변론요지서, 등 준비서면을 정리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면 제출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2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대리인 이동흡·이중환·전병관 변호사와 정기승·정장현·채명성 변호사가 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환 변호사는 최종변론기일에 낸 252쪽의 종합준비서면을 요약한 23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요약' 문건을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정기승 변호사는 김평우 변호사와 함께 탄핵절차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변론안'을 이날 헌재에 냈다.



정장현·채명성·전병관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한 발언을 담은 최종의견진술서를 헌재에 냈다.

이들이 낸 서면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그 대리인단에 전달되고, 재판부는 열람의 방식으로 이를 검토한다.

국회 측은 이날 따로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신문기사 등 참고자료를 최종변론 후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 측은 이미 낸 종합준비서면에 삼성과 SK, 롯데의 특혜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한 것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대통령 측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지난 2월28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도 같은날 비영리 문화법인과 세월호참사 등에 관련된 참고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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