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에 탄핵 임박…'수세' 朴대통령, 막판 전략 고심

朴대통령 대리인 "이재용 구속, 탄핵 영향없다"
특검 대면조사·朴 헌재 직접 출석 등 대응 분주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430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까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 됐다.

청와대는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향후 재판을 지켜보자"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특검팀이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영장 발부가 탄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끝에 나온 결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이 부회장 구속이 탄핵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탄핵 사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아직 뇌물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변수로 남아 있다.

특검팀보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뇌물을 받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서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박 대통령 측과 특검팀 측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언제든지 특검팀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한 차례 이뤄지는 등 특검팀의 채비가 갖춰진 후 곧바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역시 특검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뇌물수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헌재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 역시 박 대통령을 더욱 수세에 몰아넣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은 늦어도 다음달 13일 전에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응을 기다리며 말을 아끼고 있다. 대리인단의 요청에 따라 최종변론일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최종변론기일 지정을) 재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좀 더 지켜보자"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는 전날(16일) 헌재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시간적인 여유를 줄 것을 재판정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막판 지연을 위한 '카드'로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떤 입장을 밝히더라도 헌재가 이미 정한 심판 일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2월 중 내려질 것으로 보였던 헌재 결정이 이만큼 밀린 것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하기로 하더라도 예정된 일정이 늦춰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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