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신입 여직원 쓰다듬은 공무원 정직 3월 정당"

법원 "성적 굴욕감 느낀 행위…업무 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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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 처음 배치받은 신입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가 보일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성희롱한 50대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서울시 공무원 이모씨(52)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여직원 A씨를 처음 만나 회식을 한 뒤 노래방에서 등을 쓰다듬고 손과 허벅지를 만졌으며 어깨가 보일 정도로 옷을 잡아당겼다.

서울시는 이런 행위가 성희롱이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이씨에게 강등처분을 했다.



불복한 이씨는 서울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 강등처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이씨는 "해당 처분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지난해 8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씨는 A씨에게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줬을 뿐이고, 성희롱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은 A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상급자인 이씨가 제안해 가진 회식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점, 업무를 핑계로 이뤄진 회식이기에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씨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으로 이미 강등처분이 정직 3개월로 줄었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타당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적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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