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여고생 훔쳐보려…女화장실 침입 10대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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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용변을 보는 여고생을 훔쳐 보려고 평소 알고 있던 편의점 상가 화장실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영진 판사는 7일 이 같은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16년 8월13일 오전 2시께 세종시 달빛로의 한 편의점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B양(17)을 훔쳐 볼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의 디지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김 판사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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