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 본다고 화장실서 지체장애인 폭행한 대기업 상무

쌍방폭행 주장하다 피해자 상해 증거 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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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임원이 지체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국내 대기업 임원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폭행 혐의로 대기업 상무 정모씨와 팀장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0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 지하 1층 화장실에서 지체장애 4급의 A씨(49)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내가 쉰다섯살인데 어린 게 뭘 쳐다보느냐'며 목과 얼굴을 폭행했으며 박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A씨가 자신을 먼저 때렸다"며 주장해 애초 경찰은 쌍방폭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A씨가 상해를 입은 증거 등을 제시해 이를 토대로 정씨와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정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도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A씨는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황에서 정씨와 A씨가 서로 맞았다고 주장해 처음에는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정씨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A씨의 상해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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