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영장심사 과잉보호 논란…장관 예우?
-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취재진 질문 사전 차단…과보호 속 고성·몸싸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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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문체부·특검의 과잉 보호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20일 오후 1시40분쯤부터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2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조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문체부 직원들을 서너명을 대동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건장한 체격의 문체부 남성 직원들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출석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가가는 것조차 사전에 차단했다.
문체부 직원들의 비호 속에서 조 장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나''하드디스크는 왜 교체했나''증거인멸 아닌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조 장관은 3시간10여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면서도 특검 관계자의 경호를 받았다.
특검에서는 여성 장관임을 의식한 듯 남성 수사관뿐만 아니라 여성 수사관도 보냈다. 이들 역시 조 장관 주변을 에워싸고 취재진의 접근조차 사전에 차단해 기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장관은 특검 수사관의 보호망 속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할 수 있었다.
조 장관은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전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을 유지한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장관직에 올랐던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들은 전직 장관이었거나 수사가 시작될 무렵 사임 또는 낙마했었다.
특검은 지난 18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이외에 '다이빙 벨' 상영과 관련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을 주도하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관제데모를 하도록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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