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특검 들렀다 영장심사…서울구치소 대기(종합)

구속영장 발부시 즉시 수감, 기각되면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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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 주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지목돼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특검사무실에 출석한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내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9시20분까지 특검 사무실로 와서 법원으로 간다"며 "실질심사 후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에 앞서 특검사무실에 잠시 출석한 뒤, 특검 담당검사와 수사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3~4시간의 심문이 끝난 뒤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진보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17일 소환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연루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두 사람은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소환 이튿날인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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