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팔며 '염증·비염에 효과' 속인 떴다방 52곳 적발

식약처, 노인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단속 강화

[편집자주]

©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료기기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했다. 또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상품을 팔았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A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주부에게 건강기능식품 프로폴리스를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속였다. 업체는 프로폴리스를 개당 36만원에 판매해 총 4억1000만원을 챙겼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B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노인에게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는 구입가의 2배인 330만원에 팔려 업체는 총 4620만원의 부당 이익을 가져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해 이뤄졌다. 10~11월 이뤄진 현장 단속은 식약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이 노인·주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mjh@

많이 본 뉴스

  1. "생리 안 하더니"…결혼 임박 27년 만에 '고환' 발견한 여성
  2. "속이 다 시원"…아내 토막 살해 '개 먹이'로 던져 준 남편
  3. 유영재, 노사연 허리 더듬는 '나쁜 손'…누리꾼 "자꾸 만지네"
  4. '이병헌♥' 이민정, 둘째 딸 공개…"치명적 뒤태, 뒤집기 50번"
  5. 임현택 "돼지 발정제"…홍준표 "팍 고소할까, 의사 못하게"
  6. 미용계 대부 "고현정 '미코 진' 될 수 없었다…출전 반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