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 긴장 속 헌재… 재판관들 '신중모드' 

대부분 별다른 언급 없이 출근해 집무실로 
오전 재판관회의… 오후2시 역사적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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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앞둔 헌법재판소는 3일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헌재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이진성(61·10기)·강일원(57·14기) 재판관이 주재한 변론 전 준비절차기일을 3회로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박한철 소장(64·13기)을 비롯한 9인의 재판관 전원이 대심판정에 모인 가운데 재판을 진행한다.

역사적인 첫 변론을 앞둔 재판관들은 말을 아꼈다.

헌재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인 박 소장과 주심인 강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64·9기) 김창종 재판관(60·12기) 안창호 재판관(60·14기)은 첫 변론을 앞둔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집무실로 향했다.



다른 재판관들은 다른 입구를 통해 출근했으며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 수명재판관 중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원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9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변론기일을 준비한 후 오후 2시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이 줄곧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1회 변론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별다른 공방없이 다음 기일을 예고한 뒤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1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5일 곧바로 2회 변론을 열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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