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하루 성형시술비 4000만원 현금 결제…재산추적 회피용?

2100만원, 1800만원 현금 계산도 각각 1회씩
현금연수증 발급 문의에…崔 "필요없다"

[편집자주]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하루 최대 4000만원에 달하는 성형수술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 영수증조차 발급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소속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최씨의 단골 성형시술 병원인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현금영수증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김영재의원으로부터 지난 2013년 10월부터 3년간 총 136회에 달하는 성형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11월13일에는 현금으로 4000만원을 결제한데 이어 2014년 10월28일에는 현금 1800만원, 지난해 12월31일에는 현금 21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7900만원을 현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한 병원에 필요 없다는 의사를 밝혀 병원측은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됐다.



실제 황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에는 일반적인 실명 영수증과 달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다.

특히 당시 최씨는 '최순실'이 아닌 '최보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신분 위장 뿐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일년치 연봉을 성형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 결제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최순실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국세청의 재산추적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만큼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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