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상대 "땅 달라" 소송낸 아들 2심서는 패소

모친과의 건물임대료 수취계약 위조…증여관계 무효
불효막심한 자식에게는 땅 줄 필요 없다는 취지

[편집자주]

 
치매인 어머니가 땅을 물려주기로 했다가 마음을 바꾸자 약속을 지키라며 소송을 낸 아들에게 법원이 1심과 달리 땅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아들이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토지·건물의 사업자명을 바꾼 것은 신뢰를 깨는 중대한 범죄라며 증여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아들 A씨(62)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 B씨(92)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유학을 가 1992년 미국의 유명 대학교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후 쭉 미국에 살았는데 부인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뒀다.



B씨는 199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약 90평 땅과 3층짜리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줬다. 다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B씨는 같은 해 4월 우선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넘겨줬다. 또 건물 임대로 얻는 수익은 B씨가 4분의3을, A씨가 4분의1을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동사업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2004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2008년 5월 용산구의 땅을 A씨를 비롯한 자녀 4명과 사후 산소 관리자에게 준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썼다.

이에 A씨는 어머니가 1990년부터 땅과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줬다며 2012년 11월 땅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1992년에 A씨와 증여계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치매에 걸린 이후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작성 당시 B씨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망은'(忘恩) 행위를 근거로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그 은혜를 모르거나 잊었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A씨가 어머니 허락 없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해 서로간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A씨에게 땅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2심은 다만 이미 아들에게 넘겨준 건물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B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해제를 효과를 인정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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