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울산 예비군 부대 폭발사고 관련자 엄중 처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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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육군 제7765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중간 조사발표를 하며 정영오 53사단 헌병대장(중령)이 폭음통을 들고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2016.12.14/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지난 13일 발생한 울산 예비군 훈련 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고 강조했다.

15일 육군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통한 관련자 엄중처벌 △최선의 환자 지원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의 방침을 밝혔다.

앞서 13일 오전11시46분쯤 울산 북구 군부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병사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은 훈련용 폭음탄에서 추출한 화약 5㎏이 사고가 발생한 모의 전투용 시가지 모형건물 앞 도로에 버려져 있었고, 이날 낙엽 제거작업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던 병사들의 금속성 장비가 착화작용을 해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폭음통을 불법처리한 대대장 등 4명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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