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이 성폭행했다"…무고 30대 여성 재판에
-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경찰 두 차례 영장 신청했으나 법원서 모두 기각
[편집자주]
배우 이진욱씨(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무고혐의로 학원강사 오모씨(3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7월14일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거짓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오씨는 이틀날 경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씨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게 아니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와 오씨를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여 이씨는 '판독불가', 오씨는 '거짓' 반응이 각각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진술을 번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ysh@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