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까지 풀코스"…성매매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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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2014년 3월22일 전북 군산시 나운동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A씨로부터 성매매대금 27만원을 받고 인근 모텔로 안내해 여성 종업원 B씨와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0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B씨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회 성매매대금 27만원 중 10%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유흥주점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춤, 노래 등 유흥을 즐기는 곳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찾는 업소가 아니다”며 “손님들이 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면 애프터를 나갈 것을 제안하고, 여종업원도 마음이 내키면 이를 승낙해 애프터를 나가는 것일뿐 성매매를 알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들과 유흥접객원이 애프터를 나가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해 손님들에게 유흥주점에 방문할 동기를 부여하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이익을 취해왔다. 즉 성매매와 관련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에 수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라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김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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