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남자와 잤다"…깨진 병으로 여친 찌른 20대


                                    

[편집자주]

© News1.D.B

'아는 남자와 잤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와인병을 깨 허벅지를 찌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판사는 13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B씨(28·여)로부터 '아는 남자와 잤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방안에 있던 와인병을 깬 뒤 B씨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