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총리 월급만 받을 듯…대통령도 월급 그대로

권한대행 보수 규정 없어…고건 때도 총리 월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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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떠나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지금처럼 국무총리로서의 월급만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2004년 고건 전 총리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총리 보수만 그대로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총리에게 지급하는 보수나 수당을 그대로 지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현재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6436만원이다. 인사처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은 그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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